경찰,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5-02-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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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임시공휴일인 지난달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인 7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에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붙잡히자 “과거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여왕벌을 다시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 위한 진술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속옷에 몰래 숨겨온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독극물은 저독성 농약 성분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하고, A씨의 음독 경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돼 곧 퇴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범행 도구와 구체적 살해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