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31일 ‘내란 특검법’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권한대행께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했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고,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의 재의 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