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굴리며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임대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 남편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게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A씨 부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C씨 부부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 부부의 경우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12년, C씨 부부에게는 징역 4년과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 중 일부 범행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임대차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난 뒤 A씨 부부 등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사례의 경우에도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가 위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집중 매입해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등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위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피고인들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했는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주거생활 위협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향후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역전세’를 설계해 오피스텔 268채를 매수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인중개사 B씨 부부는 이들 부부가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증액시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비슷한 시기 A씨 부부와 유사한 수법으로 화성 동탄 지역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뒤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약 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했다. A씨를 비롯한 피고인들 또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