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내란특검법’ 거부권… “尹 이미 구속, 별도 특검 필요없어”

입력 2025-01-31 15:34 수정 2025-01-31 15:5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31일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권한대행이 된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있어 특검의 실익이 없다는 명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하게 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되면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야권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 했고, 지난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