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괴롭힘’ 의혹에 MBC·동료 등 피고발

입력 2025-01-31 15:05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MBC 보도 캡처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방송사 측과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이 고발당했다.

경찰청은 31일 국민일보에 오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를 거쳐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제삼자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9일 익명의 게시물 작성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25년 1월 28일 본 고발인은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서울 마포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와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피고발인 명단에 올렸다.

다만 작성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경찰 측에서도 고발인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작성자가 공개한 고발장 내용이 경찰에 접수된 것과 동일한지도 확실하지 않다.

작성자는 “고인은 동료 기상캐스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가 받는 상황을 겪었으며 퇴근 후 회사로 부당하게 호출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고인은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있으며 유족 측이 공개한 증거(대화 내용, 녹취록, 유서 등)를 통해 고인의 피해 호소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MBC는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작성자는 MBC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는 ‘조직 내 보고 체계의 실패’를 의미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MBC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강조해왔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방송 기상캐스터로 활동해 온 오씨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매일신문은 오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으로 작성한 유서 내용을 보도했다. 유서에는 그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내용이 담겼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데 시간이 걸려 유서가 뒤늦게 발견됐다고 한다.

또한 오씨가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MBC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오요안나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자들에게 알린 적은 없었다. 유족이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996년생인 오씨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2021년 5월 MBC 기상캐스터 공채에 합격했다. 2022년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주목받기도 했다.

최예슬 신재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