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가 언론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경찰 진술과 이에 따른 계엄 당시 상황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 기록의 의도적 유출이 심히 의심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매우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전체적인 맥락은 생략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떼어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국민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중요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재판관에게 부당한 선입견과 예단을 줄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어렵게 쌓아온 사법 시스템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수사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전 장관 변호인단이 이를 수사기관의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로 규정하며 반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전날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경찰 작성 수사기록의 유출과 이에 공모한 언론의 왜곡 보도로 헌법재판소 심리를 방해하지 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외부에 유출돼서 안 되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보도에 쓴 것부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췌 보도, 왜곡 보도, 불법 보도의 집결체로 이념에 물든 언론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