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월부터 손주 돌봄수당 지원…월 최대 60만원

입력 2025-01-31 11:22

울산시가 오는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돌봄수당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40시간 돌봄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이며, 손주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수당은 (외)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만, 조부모가 울산시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모 계좌로 지급된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의 2세 영아를 (외)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이면,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외)조부모는 2월 말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마친 후 3월부터 돌봄활동을 시작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