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맞벌이 가구 지원부터 한부모가족, 청소년 지원까지 13개의 주요 변화가 시행된다.
먼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정부 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당 1500원의 돌봄 수당이 신설된다.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가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되며, 청소년 한 부모의 경우 월 37만원이 지급된다.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인턴 지원금이 12개월 고용 유지 시 80만원 추가 지급으로 확대된다.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 촉진 수당이 신설되며, 훈련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월 10만원씩 최대 4회까지 지급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퇴소 자립 지원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고,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 지원 수당이 새롭게 지원된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현장 학습비와 특별활동비 지원 나이도 늘어난다. 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단가가 기존 780원에서 1040원으로 인상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이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며,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포함된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1식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되고, 1일 최대 3식까지 지원된다.
이들 정책은 이달부터 시행되며,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금 확대와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