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해?’ 연인 때린 조폭 징역 3년

입력 2025-01-30 08:39 수정 2025-01-30 13:11
국민일보 자료 사진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자정쯤 전주 완산구 호텔에서 연인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살려달라고 비는 B씨를 욕조로 밀어넣고 샤워기 호스로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행을 거듭했다.

A씨는 “여기서 나를 죽이면 너는 살인자가 된다. 그만해야 하지 않느냐”는 B씨의 애원을 듣고 나서야 주먹질을 멈췄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다른 남성이 B씨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얼굴을 양 주먹으로 10회 이상 폭행하거나 샤워기 호스로 목을 감지는 않았다”고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욕조에 흥건했던 혈흔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과 치료 내용에 비춰보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B씨가 A씨의 폭행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B씨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