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구속기간 25일 밤 12시 종료돼…즉각 석방해야” 주장

입력 2025-01-26 15:3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에 따른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25일 오후 12시라며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과 법원은 현재까지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한 후 이를 구속 기간에서 빼 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1일만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구속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공제 원칙을 ‘시간’으로 규정했다는 해석이다.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