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18일쯤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고령의 중증환자를 24시간 간호하던 중 물티슈를 환자 항문 쪽에 끼워 넣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환자가 용변을 조금씩 자주 봐서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