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매년 는다

입력 2025-01-26 11:05

제주에서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건수가 시행 이듬해인 2019년 69만2847회에서 지난해 158만25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지원 대상자 증가와 정책 인지도 상승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지원 대상자는 7만1316명에서 9만8429명으로 증가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지역 65세 이상, 도심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택시 요금 16만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일 2회, 회당 최대 1만5000원까지 쓸 수 있다.

동행자를 포함해 본인 탑승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는 불가능하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간 사용이 정지된다.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어르신 행복택시를 이용 중인 경우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지급된다. 올해는 1월 3일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이지만,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대상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택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 지급 확정 안내 문자 수신 후 이용하면 된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 행복택시가 고령층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소외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