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적법절차 무시하고 내란몰이…즉각 석방해야”

입력 2025-01-25 16:49 수정 2025-01-25 17:30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수사를 자행해왔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애초에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메모지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단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다.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어떤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며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24일 오후 10시쯤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이후 4시간이 지난 이 날 오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재차 연장을 불허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