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5월 16일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6일 후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했다.
김흥국의 운전 관련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1997년과 2013년에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중 노란불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흥국이 당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서 ‘뺑소니’ 논란이 일었다.
다만 김흥국 측은 “뺑소니가 절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금전적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지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