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5-01-24 16:55 수정 2025-01-24 16:56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4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석방된지 5일만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 역시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이날 경찰과 검찰에 연이어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 당시 총기 배치 사실이 드러난 점에 “문제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비화폰 내역 삭제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또 김 차장은 이어 윤 대통령 체포 당시 소극적으로 임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업무배제한 사실 없다. 복귀해서 정상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인 오전 10시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차장보다 2분쯤 먼저 경찰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기관단총과 실탄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기관총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2차 체포영장 집행 나흘 전인 11일 “불법 체포조 정보에 따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며 기관단총 배치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