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4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석방된지 5일만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 역시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이날 경찰과 검찰에 연이어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 당시 총기 배치 사실이 드러난 점에 “문제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비화폰 내역 삭제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또 김 차장은 이어 윤 대통령 체포 당시 소극적으로 임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업무배제한 사실 없다. 복귀해서 정상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인 오전 10시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차장보다 2분쯤 먼저 경찰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기관단총과 실탄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기관총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2차 체포영장 집행 나흘 전인 11일 “불법 체포조 정보에 따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며 기관단총 배치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