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탄생했다. 지난 198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액이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였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기금고갈 우려로 점차 낮아졌으며,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다.
이 수급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유지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
다만 전체적인 수급자 평균 수급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5만4471원, 20년 이상 가입자도 108만4708원이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전날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