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내달 6일까지 연장 신청… 주말 방문 조사 전망

입력 2025-01-24 16:36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24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연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애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 받았지만 검찰은 중앙지법이 관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허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영장 연장을 신청한 것은 제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5~26일 만료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장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검찰은 영장 연장 허가를 받으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갇힌 서울구치소 안에는 피의자 조사실이 마련돼 있다. 앞서 국정 농단 수사팀 검사들도 2017년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옥중 조사를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옥중 조사에 응할지는 윤 대통령 등과 상의해 정하겠다. 고려할 요소가 많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적법 절차 준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면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