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후배 얼굴 사진 합성해 음란물 제작한 20대 집유

입력 2025-01-24 16:25 수정 2025-01-24 16:26

여자 후배들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허위 음란물을 제작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6월 11차례에 걸쳐 고교 여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나체와 합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은 SNS에 게시된 사진에서 캡처해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다수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죄책이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