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양양군수 구속기소

입력 2025-01-24 15:06
2일 오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원신혜)은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수익금 20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도 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적 이익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에서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의 부인이 A씨에게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돼 있지만,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포함됐다.

이 같은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일신상의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혐의 역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군수뿐 아니라 뇌물공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A씨도 구속기소 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