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 병사의 품에서 한국의 인기 밈(meme) ‘개죽이’가 합성된 가족사진이 나왔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병사 중엔 중산층 이상인 이들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매체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제공한 북한군 유류품 사진에 가족사진이 포함됐다며 “사진에는 2000년대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었던 밈인 개죽이를 닮은 강아지 한 마리와 꽃밭 전경이 디지털로 합성돼 있다”고 전했다.
2024년 8월 15일로 날짜가 찍혀 있는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청년을 포함해 5명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하단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는 문구와 함께 눈을 감고 발로 입을 가린 채 웃고 있는 강아지 사진이 삽입돼 있다.
사진 편집 기술을 이용해 합성된 이 강아지는 지난 2002년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등장해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던 개죽이와 매우 흡사하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어색함이나 당혹감을 재치 있게 표현하기 위해 이 밈을 즐겨 사용했다.
북한에서 결혼식 영상 제작과 사진 편집 일을 하다 2019년에 탈북한 로즈라는 인물은 NK뉴스와 인터뷰에서 “사진에 스티커 장식을 합성하고 문구를 넣은 것을 볼 때 전형적 북한 사진”이라며 “이 병사의 사진이 진짜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사진이 보호 코팅 처리가 돼 있는 것 또한 북한의 사진관에서 잉크가 번지지 않게 하려고 쓰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로즈는 다만 “북한 스튜디오에서는 중국에서 유입된 귀여운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다”며 “사진 편집자가 해당 밈이 한국에서 유행했다는 것을 알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30대 탈북자 박철훈씨는 북한에서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점을 들어 사진의 주인이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장식이 있는 배경 앞에서 사진만 찍지, 디지털로 편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NK뉴스는 사진 편집자들이 개죽이 밈을 사용한 것이 남한 문화의 확산을 금지하는 북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남한의 문체와 언어, 서체를 사용해 그림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만들 경우 최소 6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