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때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숨진 아들을 위해 유족회를 구성했다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한다며 투옥돼 숨진 고 문대현씨가 6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7부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재심 소송에서 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은 또 다른 아들인 문형순(80대) 씨가 고인을 대신해 지난해 2월 신청한 것이다.
고 문대현씨는 1960년 8월 ‘전국피학살자유족회’ 결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군경에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으로 구성됐다. 문 씨는 동래유족회 회장을 지냈고 이후 발족한 전국유족회의 회장도 지냈다.
하지만 유족회가 출범한 이듬해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쥔 박정희 정부는 유족회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벌인다며 임원들을 혁명재판소에 넘겼다.
북한이 유족회를 이용해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는 죄목으로 억울하게 투옥된 문 씨는 결국 1961년 12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복역하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회를 결성하거나 활동한 행위가 반 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