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재시동…“노후소득 보장” vs “미래세대 파탄” 팽팽

입력 2025-01-24 05: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개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연합뉴스

국회가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돈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뒤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총 29건이다. 여야 모두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조항과 출산 여성과 군 복무 남성의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에는 큰 이견이 없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도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10개월 논의 끝에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주요 쟁점은 소득대체율이다.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정부가 제출한 42%보다 높은 45~50%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우선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정부안 42%와 민주당안 45%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려 한다. 연금개혁 특위를 설치해 기초·퇴직 연금 등 다른 제도와 연동된 구조개혁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우선 인상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노후 보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가입 기간을 27년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20세와 30세가 각각 2070년과 2060년에는 받는 연금액은 월 77만2000원에 불과하다”며 “노후최소생활비의 56.8%, 빈곤선의 49.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의 한 국민연금공단 내부 모습. 뉴시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러한 소득대체율 인상을 “미래세대 소득보장 파탄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은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지난해 1825조원을 넘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2093년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9%에 이르게 된다”며 “보험료율을 22.8%까지 올려야 연금에서 발생하는 국가 부채가 더 늘지 않는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 분석 결과”라고 강조했다. 미적립부채는 가입자가 받기로 한 급여에서 이를 충당하는 납부 보험료와 연금기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기간을 늘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19.3년이다. 최대 가입기간인 4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가입 기간에서 청년기 16~17년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면서 “18세 청년에게 최초 연금보험료를 3개월 지원한다면 직접 지원 효과뿐만 아니라 이후 제도권 내에서 (가입 기간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 기간이 단절되는 출산 여성과 군 복무 남성을 위한 연금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크레딧으로 1년을 보장해주면 급여율(소득대체율)이 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