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제2심 결심 공판이 내달 26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제6-2부(부장 판사 이예슬 최은정 정재오)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와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달 26일에 결심 공판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져 공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후 약 한 달 뒤 선고 기일이 잡혀 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심 공판 후 선고 기일까지 두 달가량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서증(문서) 조사와 영상 조사를 병행해 진행한 뒤 양측이 신청한 증인, 증거를 채택할지 등을 정할 계획이다. 이후 같은 달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공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허위 사실은 선거인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며 전파성도 높다.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 처장 유족 등을 상대로 증거 은폐를 시도, 형을 가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 선택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재판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당선자를 그 자리에 계속 두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니 빨리 진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 관련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앞서 제1심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사진은 조작됐다”라는 발언과 국회 국정 감사에서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의 용도 변경 압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형 확정시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