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직속 의회경찰을 신설하는 ‘국회경위처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무장 군인의 국회 침입 사태가 발생한 뒤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직무수행 침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회 출입자와 차량의 통제를 담당하는 국회 경비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현재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부여된 국회 경비대의 최종 지휘권을 국회의장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2016년 1월 의회경호국을 창설했다. 의회경호국장은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직속 지휘를 받으며 의회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미국은 연방의회 경비 및 보안 업무를 의회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의회경찰은 연방의회 산하에 조직된 법 집행기구로서, 연방의회 부속건물이나 경내에서 법을 위반한 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권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인 국회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권능 행사 무력화의 위기에 놓였다”며 “국민주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 국회경위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