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실 문 부순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기로

입력 2025-01-23 15:46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당시 판사실을 습격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 남성은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의장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졌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7층에 난입해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이튿날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오후 1시25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판사실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가’ ‘전광훈씨에게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은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를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특임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것이다. 누적 2000명 이상의 수료자가 있다”고 밝혔다.난 21일에도 “(해당 남성이)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