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는 전혀 없다. 국내에 모두 다 알려져 있기에 도망치면 수사기관이나 국민 누구라도 알아보지 않겠나”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와 증거목록이 제출됐고 공범도 모두 조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 보석 시 증거 인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두 차례 심문 절차와 준항고 절차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