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2기’ 조지호 경찰청장 보름 만에 석방… 보석 허가

입력 2025-01-23 15:13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보름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혈액암 투병 중이던 조 청장은 구치소에서 외래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