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 ‘직무복귀’

입력 2025-01-23 11:11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