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유통 가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 검찰에 덜미

입력 2025-01-23 11:10 수정 2025-01-23 11:20
국민DB

대구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조직을 도운 혐의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 동안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대구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7명을 적발해 새마을금고 임직원 A씨(51), B씨(46), C씨(44·여)와 유통조직 총책 D씨(46), 조직원 E씨(44)를 구속 기소했다. 유통을 도운 조직폭력배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새마을금고 내 지위를 이용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D·E씨는 매달 일정한 대가(200만~250만원)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B·C씨는 유통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D·E씨에게 신고자 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무마시킬 수 있게 해주고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785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3억8400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새마을금고로 집행한 계좌영장 등 수사정보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출해 다른 조직원을 도피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내분으로 접수된 익명 서신을 단서로 약 410개의 계좌를 분석하고 120건의 관련 사건을 검토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조직적 대포통장 유통범행을 최초로 밝혀냈다”며 “확인된 126개 대포통장을 지급 정지했고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유통조직이 취득한 3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할 예정”이리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