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공수처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만이다. 검찰은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3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재판에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공수처는 그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려고 여러 차례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6, 19, 26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지난 3일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해 무산됐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15일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후 공수처에서 10시간4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계엄의 정당성에 관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 외에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세 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했지만 아직 공수처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다”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 하고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에 대해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