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탄핵 기각으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약 5개월만이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해 8월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해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인용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의 방통위법 위반이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174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하게 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