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때 병의원·약국 가면…본인부담 진료비 더 낸다

입력 2025-01-23 07:38 수정 2025-01-23 10:05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연합뉴스

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 및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인 셈이다.

이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료, 수술료에 30~5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인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에는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되 요양기관이 이날 예약 환자한테 평일 본인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날만큼은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원칙대로라면 예약 환자도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만큼 예약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이에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에 예약 환자의 경우 이날은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