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입주 기회를 날린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향후 사업 취소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한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이란 주택 착공과 동시에 입주 대상자를 모집해 분양 시기를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 여파로 사업을 포기하는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속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취소된 단지는 7개다. 피해자는 713명에 이른다.
당초 국토부는 피해자의 청약 통장을 부활시키고 당첨부터 사업 취소 시점까지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납입 횟수를 복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당첨 지위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고, 본청약을 기다리는 사이 일부 세대가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지나 특별공급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결국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첨 지위 유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사업 취소 용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가 당첨 취소 피해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이때 피해자는 앞서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아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당시의 주택 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등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사업이 취소된 7개 단지 중 화성동탄2 C28블록·영종하늘도시 A41블록 등 4개 단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토지를 재매각해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다. 인천가정2지구 B2블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는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분양 사업을 취소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한다.
정부는 재매각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올해 연말에는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재매각 절차가 유찰되거나 지연될 경우 피해자들의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찰 시의 대응 방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