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22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1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장원영은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장원영과 별개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박씨는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가수 강다니엘에 대해서도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올렸는데 법원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재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