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내부 현장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응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또한 거부했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구인과 현장 조사 등 일체를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오늘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강제 구인이 불가피하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진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차 1대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공수처 수사진은 이후 약 5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인과 현장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계속 접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할 얘기는 다 했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20일에는 변호인단과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21일에는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가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뒤 16, 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그는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 구인 시도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의 하명 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