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2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과 관련,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아 “(문 권한대행이)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며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권한대행은 재판을 기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만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심판을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하거나 같이 해야 하지만, 헌재의 재판 일정을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만 성급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남용된 탄핵소추권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러한 일정의 이면에는 문 권한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했다고도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은 이날 문 권한대행 등 헌재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헌재 측에서 외부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거부해 불발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