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은 법원이 극우 인사 지만원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책자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송중호, 박혜진, 황혜련 판사)가 21일 5·18기념재단이 해당 책을 저술한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 5·18기념재단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재단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때는 재단에 1회당(위반행위가 같은 일에 연속되는 경우 1일을 1회로 본다)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국의 도서관과 서점은 해당 도서의 열람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5·18기념재단은 이 도서 발간 이후 시민들의 제보(재단 홈페이지-참여마당-5·18 왜곡제보)를 수용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2월 20일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주도로 일어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도서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송, 그동안 재판이 진행돼왔다.
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해 가처분 인용한 도서 내용은 ▲5·18은 1980년 5월 18일 오전 9시경 북한 특수부대 300명이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학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을 찾아가 돌멩이 공격을 가했다(8쪽, 14쪽 등),▲광주에서 촬영된 시체장사 사진들이 매우 많다. 여기에 동원된 남녀노소들은 100% 북괴인들이다. (16~17쪽) 등이다.
▲북괴군은 대형 버스와 트럭을 몰아 공수부대를 향해 돌진케 했다(17쪽),▲방송국을 불태운 것은 현장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광주에는 오로지 북한 방송만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17~18쪽), ▲북괴군은 5월 21일 특공작전을 벌였다. 광주에 파견된 북괴 특수군 병력이 600명이라는 사실도 이날의 작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18쪽),▲5·18은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작이었다(25~26쪽) 등도 포함됐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지만원은 실형 중에도 5·18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이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을 막기 위해 5·18 특별법 개정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스카이데일리 등 5·18 왜곡 세력들은 사실상 지만원의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원용하고 있다”며 “지만원의 근거 없는 주장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은 2025년 재단과 광주광역시와 5·18 역사왜곡 법률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만원은 5·18 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0년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2023년 1월 12일 대법원 형 확정판결로 2023년 1월 16일 교도소에 2년 수감됐고 최근 출소했다. 지씨는 수감 직전인 2023년 1월 10일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발간해 5·18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재단은 지난해 2월 광주경찰청에 지만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