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위해 손가락 절단… 산재보험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5-01-22 15:01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화면. 브로커와 외국인 노동자가 신체 훼손 의사를 묻고, 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 메시지를 통해 범행 계획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산업재해 비자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편취한 외국인 노동자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40대 A씨를 포함한 1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14명은 구속됐고,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체류 기한이 임박한 외국인 14명에게 도끼나 돌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허위로 작성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총 5억원 상당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식당과 공사 현장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포섭했으며, 통역을 담당한 공범 B씨와 함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골절시키고, 허위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몄다.

산업재해 비자를 발급받으면 치료 기간 동안 최대 1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체류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외국인은 이 기간 동안 불법 취업을 이어가며 한 달에 400만~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외국인들로부터 8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1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수료는 일정 비율로 책정되지 않고 체류 기한의 절박함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행정사 사무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허위 사업장을 개설해 서류상으로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자국으로 강제 추방하고, 산업재해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