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살인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고 피해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돼선 안 된다”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인멸 과정에서 치밀성이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져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는 날까지 진심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3분쯤 충남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대리 기사를 기다리던 40대 피해자의 차 뒷문을 열고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박으로 1억원가량의 빚이 있었고, 범행 직전에도 수백만원을 잃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 안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13km가량 떨어진 아파트 공터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불태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