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영부인도 경호 대상”이라며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제1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자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관저로 보냈다.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다만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압수수색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경호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
지난 20일에 경찰이 삼청동 안전가옥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
한편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느냐는 질의에 김 차장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