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56명 구속 영장 발부

입력 2025-01-22 11:46 수정 2025-01-22 14:1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난입, 난동을 부린 5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22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자 58명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12명,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공용건물손상·공용건물손상미수·특수폭행 각 1명이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2명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다.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다. 이 중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46명을 비롯해 총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이 포함됐다. 이 중 검찰은 서부지법 월담자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자 1명을 제외한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 자수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7층 판사실 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을 지난 20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