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 등 7인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대령 등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오늘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