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지율 역전’ 민주당…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법 발의

입력 2025-01-22 10: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국회 통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최근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당한 여론조사가 잇달아 나온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계가 신뢰성을 따져보자며 주도한 것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친명계 한민수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다른 친명계 의원 10명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현재 선관위가 규칙으로 규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국회 통제를 받게 하는 게 골자다. 특히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한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시행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침체 현상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등 여권 악재 상황에서도 몇몇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에 역전을 허용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보수 과대 표집’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항이 여권에 유리하게 왜곡됐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에 ‘여론조사검증 및 제도개선특위’를 설치해 여론조사 왜곡·조작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는 상태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