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후 尹 국군서울지구병원 이동… “미루던 치료”

입력 2025-01-21 18:11 수정 2025-01-21 20:46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처음 출석해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미뤄오던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라면서 자세한 치료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라며 “대통령의 치료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전날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 다만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진을 마치고 이날 중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