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시‧구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소송 끝에 법원은 해당 결정이 절차적 하자를 포함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주민들과 함께한 노력의 결과라며 37만 마포구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 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구의원들은 “항소는 주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기는 처사”라며 서울시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입지 선정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마포구가 서울시 쓰레기 절반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획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존 소각장 4곳의 100% 가동으로 하루 2850t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며 철저한 재활용과 감량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 승소 결정을 존중하고, 항소를 포기하며 마포구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