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매입 당시 변호사인 건 맞지만 법에서 정한 농업인이 꼭 농업만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있다. 시세를 고려하지 않는 땅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 종사자로서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 모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