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박자금 사기’ 임창용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5-01-21 14:05
임창용 전 야구선수. 뉴시스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임씨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한 진술조차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A씨에게 도박자금으로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이 중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씨가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에 갚겠다’며 돈을 빌렸지만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는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에서도 활동한 마무리 투수 출신 전직 야구 선수다. KBO 리그 출범 40주년 ‘레전드 4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4년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2년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