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영상 제작 유튜버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입력 2025-01-21 13:53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가짜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고 나섰다.

인천지검은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 A씨(36·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인 점 ▲A씨가 범행으로 2억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유료 회원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으로 모욕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위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