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증인 24명 이상 추가 신청… 투표 관리관·사무원도

입력 2025-01-21 13:30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호송차량.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24명 이상의 증인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다. 추가 증인 신청에는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정기 브리핑에서 “숫자로는 최소 24명 이상”이라며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추가 증인 신청 명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은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은 12·3 비상계엄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 탓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신청한 증인은 국회 쪽에서 5명, 윤 대통령 쪽에서 29명 이상이다. 이 중 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채택한 증인들만 실제로 심판정에 나와 증언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모두 2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질문지, 각종 증거 등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측 신청으로 증인 채택된 조 청장은 23일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본 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심판규칙에 따라 강제구인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