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짓 확률 게임사가 책임진다… 정부 8월 법 시행 예고

입력 2025-01-21 13:30
국민일보 삽화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미표시하면 게임사에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제도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시행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게임사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홈페이지, 게임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확률 미표기나 거짓 표시와 관련해서 입증 책임이 게이머에게 있고, 확률 조작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법이 시행되면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선제적으로 입증해야 면책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이용자가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게임사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 인정되면 이용자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조직도 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며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게이머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에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